여기도 어느 글 댓글보니 고양이 유해동물이라고 단정하고 싹 없애야 된다고 하시네요.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개정 2011.7.28>)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
외한다)
3.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4.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캣맘 사건에서 생명을 앗아간건 고양이가 아니지요.
고양이한테 생명을 뺐긴 사례가 있는지...
전 세계에서 길고양이들이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고양이가 갑자기 진화해서 행동양식이 달라지기라도 한건지, 우리나라처럼 쉽게 괴롭힘 당하는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주기라도 하는지..
사람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유해동물같은 피해를 줄 행동양식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기본적으로 동물치고는 깔끔떠는 성격때문에 전염병 등의 세균적 피해도 줄 리가 없고 오히려 위생에 좋지않은 동물, 곤충들 잡아먹는 포식자로 활동합니다.
시골에서 고라니, 멧돼지때문에 농사 망쳐도 고양이때문에 농사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적도 없고요.
예를드는 것으로 끽해봐야 쓰레기 뒤지기.
죽이기. 말고 방도 없는 피해이신지요?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 유해동물이라고 하는것은, 길고양이 학대하고 구박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의미없고 이유없이 뱉는 말 이외에는 아무 것도 될 수 없습니다.
ps.
그렇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주는 행위는 정말 고양이를 유해동물이라고 우기면서 “죽이자! 죽이자!” 하는 사람 만큼 똑 같이 옳지않은 행위라고는 생각합니다.
동물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질 수 없는 행위는 동정이 아니라, 본인의 잠시간의 기분충족을 위한 “오락행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끝까지 책임을 지시길.
잠시 이뻐하며 먹이 던져주는것은 오히려, 인간들 속에 자리잡고 야생동물로 어울려 살아가는 행동패턴을 파괴하기만 하고, 그 뒷일은 그냥 홀라당 몰라라 하며 떠나버리는 행위이니까요.
본인들 처럼 잠시의 만족을 위해 이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죽이자! 죽이자! 하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야생동물이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하더라도 “감성”이라는 것을 핑계로 모른척 하며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정말, 자기만족으로 인한 자기기만의 극치일 뿐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금전적 피해가 가더라도 직접. 끝까지 책임 지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장난감이 아니고, 동정놀이의 소모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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