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재 하고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참고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되더라구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게 있어서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 사후 몇십년인가 지난 작가들의 것은 저작권이 안걸린단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서적을 번역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에 출판된 책을 다시 우리나라말로 번역한것은 인용해도 상관 없겠죠? 노파심에서 적어봅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연재 하고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참고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되더라구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게 있어서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 사후 몇십년인가 지난 작가들의 것은 저작권이 안걸린단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서적을 번역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에 출판된 책을 다시 우리나라말로 번역한것은 인용해도 상관 없겠죠? 노파심에서 적어봅니다
우선 번역물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권과는 관련없이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설상에서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법에 따라서 인용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줘야 합니다.
아마 굳이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한국 번역물 대부분은 번역자가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을 받으면 굳이 번역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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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책 중 하나를 골라서 출판사에 문의 메일을 넣어보면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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