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 휴대폰 가입을 할 때 유해물 차단 앱이 설치되고, 기존 휴대폰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의도는 좋을 것이라 믿더라도 참..
SKT에서 제공하는 앱의 기능을 보면
■ 서비스 내용
1) 학교폭력의심문자 수신 및 부모전송
자녀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SMS와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중, 학교폭력 의심문자만을 색출하여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T청소년안심팩에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해주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스마트폰 사용량 조절을 위한 잠금 기능
자녀의 스마트폰에 제어 기능을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조절 할 수 있고, 또한 자녀 스스로도 셀프 잠금 등은 통해서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회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횟수, 사용시간들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자녀의 부문별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부모가 늦기전에 인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자녀 위치 검색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의 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학교 폭력 상담 (117CHAT)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7 CHAT 서비스는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익명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쉽게 상담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 고민 검색어 감지 서비스
스마트폰 내장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고민 검색어를 감지하여 부모에게 알려드리는 기능입니다.
7) 자녀 위급상황 도움 요청 기능
자녀가 위급상황에서 자녀폰의 전원버튼을 5~6회 연속으로 누르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이 긴급 수신되는 기능입니다.
8) 유해차단 서비스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폭력 , 음란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서비스로 자녀가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불건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데 위치추적은 엉뚱하게 하고, 학교폭력 감지는 정상이 아니며, 멀쩡한 앱과 충돌하는 것을 봤을 때, 욕 먹기의 선두를 다투는 방통위(주무부처)와 여성부(차단앱 심의)가 터트린 희대의 병크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조롱박형 스펀지” = 조롱, 괴롭힘
“연필 빌려줘” = 갈취
“내일 아이스크림 사줘” = 협박, 금품갈취
“내일 학교에서 보자” = 협박
EBS 동영상 = 유해 동영상
+추가사항
찾아보니 해당 조항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 여당 국회의원 9명의 대표발의안, 야당 국회의원 6명의 대표발의안을 통합하여 만들었더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O4Z0R2J2T7S0X0B2M5Z0C8B4U1I7&list_url=/bill/jsp/FinishBill.jsp%3F
이 중 해당 조항 관련 개정안을 낸 의원은 한선교(새누리, 경기 용인), 심재철(새누리, 경기 안양), 권은희( 새누리, 비례), 김상희(새정치, 경기 부천) 의원으로, 여당 3명에 야당 1명이네요.
조항 자체보다는 이에 위임된 정부의 시행령이 문제니, 정부의 잘못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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