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법으로 성범죄에 한해서는
법관이 양향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징역형을 높이기는 하지만...
법관들이 양형 재량권을 행사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징역형을 많이 경감시킵니다.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고작 2-3년 선고했네요.
정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법관의 생각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없애고...
법에 규정된 형량을 무조건 선고하도록 바꾸어야만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조두순이 사건 일어난 후에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올리니 뭐니 떠들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별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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