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실시간검색어 보다가 알게된건데요.
임신했다고 했는데도 배를 발로 찼다고하네요.
저도 임신6개월때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6개월이면 태아가 듣고 느낄수도 있는데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으면 정말...
그래서인지 같이 싸웠다는 종업원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건 경찰의 행동이네요
합의보라고 벌금형밖에 받지못한다고 하
정말 소송못하나요?
완전 살인미수라고요!!
혹시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없으세요?
그 식당주인은 벌써 가게를 내놨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기도 하지..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 발빠르게 가게를 내놓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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