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다니시는 회사 이사장이 불륜으로 난리 났네요. 뉴스기사에서 공공기관장은 공직자라는 식으로 다루는데...
공기업법적으론 노동자라는데 햇갈리네요.
제가 알기론 아버지도 바람 좀 피신걸로 아는데 ... 전내연녀가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버지 다니시는 회사 이사장이 불륜으로 난리 났네요. 뉴스기사에서 공공기관장은 공직자라는 식으로 다루는데...
공기업법적으론 노동자라는데 햇갈리네요.
제가 알기론 아버지도 바람 좀 피신걸로 아는데 ... 전내연녀가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 요구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노동자예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공무원 의제)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건 업무적인 영역인 것이고, 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or 지방공무원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윤리적인 책임마저 지는 거지, 공기업 그 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냥 일반 근로자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법적으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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