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것이 법이다
작가 : 자카예프
출판사 : 없음
이 글은 취한 상태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일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전문직 관련 소설들이 늘었죠.
의사, 변호사 등등 해서요.
그런데 그거 쓰는 작가분들 제대로 조사는 하고 쓰시는 건가요?
자신의 글은 현대 ‘판타지’라는 이유로, 상상으로 이럴 것이라고 글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건 모르는데 특히 변호사나 검사가 주인공인 글이요.
한번이라도 법정에 방청은 가본적 있는 지 궁금하더라구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기본적인 부분들을 틀리세요. 판사와 변호사, 검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부분이야 소설이니까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법 적용 자체를 틀리게 해요.
소설속 대한민국은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법률 자체가 판타지로 만들어졌다고 납득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법이다 1화부터 보죠
정의를 추구하는 주인공님은 95.85%의 승률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라면 질수 밖에 없는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절대로 안되는 소송임에도 의뢰인이 제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소송을 안할 수가 있나요. 결국 승률 따위는 신경 안쓰고 의뢰인 분이 해볼 건 다해봤다는 마음의 안정이라도 얻으시라고 소송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 주인공님이 17년 전 과거로 가시는데 중삐리시거든요. 중2병이십니다. 중2가 15세죠? 17년 뒤면 32이시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24살이죠? 이분 사법연수원 출신이시니까, 연수원 2년 이면 26살, 군법무관이던 군대던 갔다오면 28살,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시래요. 그러면 기본 3년 더해서 31살이시거든요. 최대한 짧게 잡아서요.
최대 1년만에 95.85%의 승률을 얻으셨네요??????????? 어떻게 계산해야 95.85%라는 소수점 단위가 나오죠? 소송기간 최소 4개월 걸립니다. 정말 쉽고 쟁점이 없는 소송이요. 변호사가 능력을 발휘할 만한 소송이라면 6개월 이상 걸려도 짧은 거고 1심만 1년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입니다.
군대 면제되었다고 해서 2년 빼야 하나요? 그런데 2화를 보면 주인공 군대 갔다 왔어요.....
2화를 보죠.
주인공님 하버드에 재입학 하셨답니다. 하버드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재입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공님 라이벌 검사님 나오는데... 그 분은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서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3심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으로 유명하시답니다...
3심은 요. 법률심이에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이 경우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유, 무죄만 다툽니다.
그리고 검찰은 1심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결과가 안나오면, 당연히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3심까지 간다고 해서 검사가 유명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수사검사는 수사만 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 이후에는 공판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벌님이 수사검사라면 3심까지 가네 마네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고, 공판검사라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로 경력 쌓고 하는 거긴 한데.. 글 내용상 라이벌님이 어떤 포지션인지 정확히 안나와있어서 이건 틀렸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작가님이 이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3화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니 넘어가고 4화를 보죠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가네요? 주인공님이 중학생일 때가 2004년 이전인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호요청을 하시네요? 왜! 파출소에서!!! 능력 좋은 변호사가!!!!
파출소는요. 어떠한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지역 경찰서에 하는 거에요. 파출소나 지구대는 수사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요, 수사나 사건 처리는 결국 지역 경찰서에서 합니다.
일단 근데 보호요청부터해요. 왜요? 변호사가? 아마도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신고 한 후에 범죄피해자로서 하는 거라구요.
그런데 이 변호사 주인공님은 범죄 신고는 알바 아니고, 걍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니 보호해 달랍니다..... 일반인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주인공님은 변호사시거든요.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려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적인 자격이 없답니다...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말이죠. 다만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상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소는 다릅니다.
주인공이 열라 능력 좋은 변호사 출신인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5화를 봅시다.
주인공님이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러 가셨어요...
접수하시는 공무원께서 고소는 경찰에 넣으면 된다고 우선 거절하네요........... 그리고 사건 내용을 우선 읽어보고 주인공님께 막 뭐라 그러네요. 이게 사건이나 되냐구요....
안 그러거든요!!! 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은요. 그냥 접수담당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들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해요. 어떤 싸가지없고 게으른 접수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아무 말 없이 접수 받아요!!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때, 직원이 뭐땜에 왔냐고, 주민등록등본은 동사무소에서 받으라고, 그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받을 필요 없다고 막 뭐라 그러던가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는 담당자 정해져 있다구요!! 그리고 접수 담당자는 접수만 할 뿐, 사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접수 도장 찍고 받아뒀다가 다른 부서로 넘기기만 하거든요! 아예 양식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저기 양식있으니까 그거 보고 써서 오라고라도 안내해 준다구요.
그리고,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가해자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의 신고 또는 고소가 있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은 뒤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하자마자 가해자 연락 이런 코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 말도 안들어보고, 가해자 말부터 들어보는 건 어느나라 법이래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되잖아요.
그리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봤자,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해요. 특히 이런 폭력이나 강도 범죄는 말이죠.
고소장 검찰에 접수 - 담당검사 배정 - 관할 경찰서 송치 - 담당수사관 배정 - 피해자 소환 - 가해자 소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사건은 걍 경찰서에 고소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빠르거든요.
다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수사는 경찰이 해도, 일일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경찰이 멋대로 할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줄어듭니다.
여튼 그리고 여기서 가해자의 죄명이 나옵니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폭력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박, 특수폭행 및 가중처벌법 위반이랍니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부터 보죠. 각각의 범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구별해야 됩니다.
폭력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런 법률 없어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건 무슨 죄래요? 특수강도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상습적으로 특수강도행위를 했나요? 그런데 글 내용상 가해자는 그런 적 없어요. 한번만 그랬지
그리고 특수폭행 및 가중처벌법 위반............. 뭔 가중처벌법이래요???
무슨죄 무슨죄로 죄가 된다면서 정확히 무슨죄인지는 찾아보지도 않으신 거죠.
그리고 별도로 보호요청(?)을 무시한 경찰관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십니다. 경찰관이 업무상 배임이요..
직무유기가 아니라요..
우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범죄피해자도 아닌 사람의 보호요청을 무시했을 뿐이거든요. 어디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대요???
범죄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아무 처리도 안했다면,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다수의 인원이 강도질을할 때 성립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건 그냥 특수강도구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3인 이상의 다수가 위협적인 무기를 이용하여 일몰 후 폭행 및 강도행위를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하십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은... 여러가지 범죄, 뇌물죄, 알선수재 등등등 여러 범죄를 가중처벌하구요.
강도와 관련해서 보자면,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만 있거든요.
'흉기나 다수'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에요.....
뒤이어서 학교폭력을 무시한 담임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의 도움을 거절했으니 업무상 배임이래요...... 아니 배임은 재산적 이익....
또, 폭력조직의 활동을 방치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줬으니 강도의 종범이래요.... 종범이라는 건 결국 방조범을 말하는데요. 방조범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움을 줘야지 처벌하는 거지, 신고안했다고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아니고.
거기다 고발 사항을 범죄자에게 알려줬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구요. 교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범죄자한테 니가 고발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범죄도 아니구요.
거기다 말이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일단 범죄의 신고 또는 고소가 있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은 뒤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생보다 가해자가 당연히 더 먼저 알아요.
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게, 작가님은 고소와 고발을 구별 못하세요ㅜㅜ..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률소설을 쓰시는 분이 고소랑 고발조차 구별을 못해!!!! 이건 일반인은 모르고 혼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작가라면 그러면 안되죠.
.....
이 이후로 읽지 않았습니다.
다 틀렸을텐데요. 뭐...
현실이 반영된 소설은 제가 아는 부분이 너무 심하게 말도 안되면 읽기 싫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전문직 나오는 건 다 그런것 같아요.
기존의 전문직 장르물도 그랬고,
최근 인기 있는 “건축의 신”도 보면.. 지적할 부분 여러개 있었는데, 하나 하나 지적하고 왜 그게 틀렸는지 설명하기 귀찮아서 안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다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술기운을 빌려서 이 글을 썼어요.
ps. 올려놓고 읽어보니 제가 쓴 말도 막 손가락 가는 대로 쓴거라 틀린 부분이 많아서 수정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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