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디아블로3 심의를 넣으면서 현금경매장을 넣었답니다.
지금 셧다운제라는 초유의 시스템까지 도입해 가면서 게임중독 막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여가부와 문광부가 버티고 있는데 말이죠. (진짜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분이 게임중독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여튼 지금 청소년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의 현거래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도 그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현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현거래를 하는 주체가 몇살인지가 기준이었던 거죠. 던파는 청소년가 게임입니다. 하지만 던파를 하는 유저가 성인일 경우 현거래가 가능하죠. 그런 상황을 바꾸겠다고 나온 법안이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은 아예 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막는 법안입니다.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같은 현거래 사이트들이 난리가 났죠. 최고의 현거래 게임인 리니지나 아이온도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서 이 법안이 실행되면 더이상 리니지나 아이온도 현거래 불가능이 됩니다. 그럼 사이트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겁니다.
이처럼 온갖 규제로 게임중독 막겠다고 난리인 여가부와 문광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에 현금경매장을 넣은채로 심의를 넣었답니다.
어찌될까요? 제 생각엔 힘들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게 아닌가 싶네요. 한국내 블리자드 팬들도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뭐, 등급외 맞아서 한국내 서비스 금지 당하면 현금경매장 빼서라도 재심의 넣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 한국내 서비스는 좀더 늦춰지는 결과를 불러오겠죠.
과연 블리자드의 배짱이 통할 것인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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