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다고 해서
범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건 교과서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했으면 집유를 때립니다.
왜냐면 처벌의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는데 그건 판사로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거죠.
성범죄, 살인죄,폭해죄등의 중범죄에 한해서는
합의를 한다하여도 죄를 묻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을 욕할 건 없습니다.
돈 받고 합의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의 개념인거죠.
피해자가 돈 안 받고 합의도 무조건 거절하고, 처벌의사 밝히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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