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영남씨 사건 관련 내용이 뉴스에서 정담 비슷하게 진행 된 걸 봤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보는 건 바로 ‘사기죄’ 입니다.
미국에 한 판례에 의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화가에게 어떠한 컨셉트를 던져주고
B가 그 컨셉대로 그린 그림이 A라는 사람 이름으로팔렸는데. B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회하라는 작품은 컨셉 보다는 그리는 붓질 하나, 하나에 들어가는 노력을 볼 때 B의 작품이다라고 판결한 사항이죠.
(팝 아트를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대놓고 찍어내는 작품이란 것으로 홍보하는 팝 아트 와는 이번 경우가 다르답니다.)
보통 우리 판례가 미국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을 보면 이번 조영남씨 사건은 사기죄가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도도한 법원도 영장을 검찰에게 내 준 것이고요.
실제로 소설에서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 작가님이 기획과 시나리오를 짜 주고 작가는 그대로 집필을 하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소설 대작논란도 문제가 여기있습니다.
이 기획물의 저작권자를 누구를 보느냐.
기획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 대필
직접 쓴 소설가의 저작권으로 본다: 합법
미술에서도 회하라는 부분은 붓질 하나, 하나 그리고 화가의 이름값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을 보면 조영남씨의 아이디어든 뭐든 겨우 10%의 붓질 가지고 자기 작품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세 아이들에게도 아이디어가 있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문피아 회원님들 중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없는 분 있나요??
그 아이디어를 소설 작품으로 쓰면 필력이 좋은 사람의 작품은 대작이고
필력이 무력한 사람은 졸작이죠.
그래서 전 이번 기회로 미술계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대필도 없어졌으면 좋겠구요.
전 A라는 작가의 필력과 상상하는 세계를 보고 싶은 거지
A라는 작가의 상상에 B라는 사람의 필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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