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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77 Peuple
작성
13.05.12 20:44
조회
5,433

제목 : 랩소디오브레인

작가 : 운룡

출판 : 로크미디어


3권에서 GM엔터테인먼트의 3팀장인 서옥주는 이민호의 곡을 표절해서 아이돌그룹 헬리오스의 노래로 만들고 MV까지 찍습니다. 당연히 이민호와 계약한 J&J측에서는 이 사실을 G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이제 남은 건 표절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G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차규진은 “서옥진 개인의 짓으로 몰아가면 GM엔터테인먼트는 J&J의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헬리오스의 표절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또 이번에 들어간 비용은 서옥주에게서 받아내면 일체의 손실이 없다.”라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냉큼 J&J에 다음과 같이 연락합니다. “귀측이 소송을 걸 대상은 어제 퇴사 조치된 서옥주 3팀장입니다. 이번 일은 저희 GM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저희 사장님 이하 GM의 임직원들은 그와 같은 일을 몰랐습니다. GM엔터테인먼크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장님 이하 저희 GM의 임직원들이 그 일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에 준한 맞고소로 대응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헬리오스의 신곡은 모두 취소하고 인터넷에 올라간 티져 영상도 오늘부로 내릴 것입니다. 각 일간지와 다수의 매체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GM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고자 한다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고소하여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J&J기획의 대표 김재수는 방법이 없다면서 포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든 생각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아, 이거 안되겠다.’는 건 좀 심합니다. 왜냐면 GM엔터테인먼트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1. GM엔터테인먼트를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는가?

현행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옥진은 피용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G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민법 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GM엔터테인먼트는 서옥진이 그런 행위(표절)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임,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피해를 끼쳤어->그럼 따지지 말고 회사가 책임져!)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J는 G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GM엔터테인먼트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가?

표절은 저작인격권의 내용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고소는 저작권자 본인이, 고발은 J&J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J&J가 고소할 여지도 있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저작권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은 피용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책임인데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양벌규정의 구조는 앞서서 본 사용자책임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위를 기울여 감독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에 있어서 J&J기획은 G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고, 자신들이 업무감독을 성실히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GM엔터테인먼트측에 오롯이 있습니다. 무고에 준한 맞고소 운운하는 건 사실상 블러핑에 불과하고, 딱히 법적 위험이 되지도 않습니다.


J&J기획의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 김재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도 발의해야겠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딱히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포기하다니(..)


Comment ' 25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3.05.12 21:57
    No. 1

    법적 지식이 딱히 없는 저에게도 저건 말도 안되는 스토리 전개라고 느낍니다. 이 책을 보진 않았지만 이 씬 하나만 봐도 그냥 막장소설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2 22:13
    No. 2

    淸流河님,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재미 있는 책이에요. 다만, 이 부분의 전개에 있어서 조사부족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2 22:27
    No. 3

    그런데 이 에피소드 이후에도 잘못 쓰인 부분들이 있군요. 예를 들어 홍나영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작중의 날짜는 서술된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2000년 7월 1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거기 더해 '현행범'이라면서 체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홍나영이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순간이나 직후가 아닌 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수 있을 지언정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아, 넣지 않아도 되는 문구를 넣어서 틀리다니 정말 아쉽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3.05.13 00:02
    No. 4

    법익이 아닌 실익을 생각하면 상대방에서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소를 포기한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표절자체가 딱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바로 판결이 나는것도 아니고 이야기 하신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죄판결이라도 나면 크게 손해보는건데 저상황에서 포기하는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3.05.13 00:31
    No. 5

    작중에서는 소송으로 가면 99.9% 승리할 거고, 반드시 G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즉 '표절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001도5595를 보면 양벌규정의 성격에 대해서 과실추정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형사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3 09:20
    No. 6

    소설에서 전문지식 영역을 다루는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단어 하나' 때문에 몇날 며칠 글을 쓰지 못할때도 생기더군요.
    문제는 그걸 해결하고 써야 하는데, 그럴 의지나 환경(경제적)이 되지 않는다는거겠죠.
    양판소 한권에 많이 받아야 몇백인데... 법률상담으로 돈을 쓰고 싶지는 않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3.05.13 10:49
    No. 7

    검색으로 해결될문제죠. 법률상담까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8 서리월
    작성일
    13.05.13 17:36
    No. 8

    몇백이면 엄청 많이 받는거죠; 보통 백... 그 이하가 태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3.05.13 17:42
    No. 9

    네이x 지식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건데. 무슨 돈을 쓴다는건지. 전기세 몇십원들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墨歌
    작성일
    13.05.14 07:50
    No. 10

    50만원 중 단돈 십원이 아까운 분들이 계실지 모를 일입지요
    한 분 계신듯 한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5 09:39
    No. 11

    그 한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 지칭하신거라면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출판도 못해본 사람에게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모르게 비꼬는 얄퍅한 수는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많이 비겁해 보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3.05.15 09:37
    No. 12

    정말 검색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략 쓰는걸 원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19 08:57
    No. 13

    누가 그정도로 정말 필요한 지식을 안써서 머라고 하나요? 말그대로 검색만 해봐도 알 걸 틀려서 그렇지 위에 내용도 그소리잖아요? 왜 물타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5.13 13:11
    No. 14

    이런부분은 작가의 조사부족인데 백번을 지적당해도 면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시장상황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낭만두꺼비
    작성일
    13.05.13 19:43
    No. 15

    평행우주의 한국 저작권법은 저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약물폐인
    작성일
    13.05.17 11:58
    No. 16

    다른걸 떠나서, 저도 검색만으로도 100%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실제로 아버지가 부탁해서 인터넷을 뒤지는데도 1-2시간을 검색해도 정작 원하는거는 안나옵니다. 어떨때는 금방 나오지만 단어 몇개를 조합해서 찾으면 못찾는게 많은걸 느끼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5.17 22:29
    No. 17

    인터넷검색의 편의성을 떠나서... 그냥 준비소흘입니다.
    인터넷으로 못 찾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저거 써서 돈 버는 프로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서희(曙曦)
    작성일
    13.05.18 11:26
    No. 18

    적어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사전조사는 필수고 신중함은 기본입니다. 문장 한 줄도 대충 쓰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있어야지, 요즘 사람들은 원. 게다가 위의 정보는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인데, 저런 부분 정도는 현실에 맞게 써주었으면 좀더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실수가 있었다 해도 거기까진 미처 파악하지 못했구나 하고 이해했을 텐데.. 그냥 사전조사를 매우 소홀하게 한 거 같네요. 작가분이 글을 보신다면 피드백하시길.... (그리고 잘 모르면 쓰질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만큼 위험한 게 또 어딨을까요. 말이나 글에는-아무리 양판소라도 자기 자신조차 까내리며 자위한다 해도- 파급력이라는 게 있는데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을 허투루 새기면 안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래피즈
    작성일
    13.05.20 00:32
    No. 19

    검색으로 찾기 힘들면 물어보면 되죠. 물어볼데야 지천에 널렸으니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3.05.21 07:22
    No. 20

    요즘 법률에 대한건 인터넷에 치기만해도 모든 조항이 다 나와서 그런거겠죠.

    뭐 장르소설이 일반소설도 아니고, 가격에 맞는 제품 아니겠어요. ㅋㅋㅋ
    프로의식이 있어서 작가하는 분들도 많은게 아니고, 그냥 한번 출판해보는 느낌이 강한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3.05.25 03:42
    No. 21

    그런데 사실 법에관한건 겨우 법조항 몇 개 찾아보고
    판례좀 본다고 잘 알게되는게 아니라서...
    법관련내용은 대충 넘어가거나 할거라면
    제대로 법대는 나온 분이 썻으면 좋겠는데말이죠...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천년그리고
    작성일
    13.06.11 03:42
    No. 22

    필명으로 글을써서 그런걸까요 자료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자기이름으로 책을 내놓는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참슬
    작성일
    13.06.15 04:39
    No. 23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야박한거 같은데
    님들은 자신이 특정법 특정조항 에 해당하는 판례와 적용할수있는 실례같은게 검색하면 뚝딱 나온다 .. 아니면 주변에 일상법 정도는 간단히 조언해줄수있는 친우가 있다..
    아니면 보통의 판타지 작가 수입으로 변호사 선임과 조언 같은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심??
    떼돈 버는 작가도 아닐텐데 ㅡㅡ.

    물론 정보의 정학성도 중요하기에 게시자처럼 잘못됀 부분이있다 이런 이야기는 선의의 도움이 될수있기에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거 치고는 댓글님들은 너무 아프게 꼬집으시는데 ^^

    솔직히 저는 작가님이 그럴듯 하게 썼다 정도면 만족함, 전문지식인이 보기엔 미흡하시겠지만
    제 전문은 전기 전자이지 법은 아니걸랑요 누구나 그럴꺼라고 생각합니다만 ..
    그렇다고 실제 상황 발발시 기껏 판티지에 나오는 짓을 따라할 정도의 비 개념도 아니구요

    암튼 판타지 문학같이 허황된것 천지들 속에서 전문성이닌 이런거 따지는것도 좀 웃기는데요
    물론 작가님이 그만큼 노력해서 신뢰할만한 작품을 내놓는것도 좋겠지만
    그건 독자의 요청사항이고 바램이지 작가의 필수교양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봄

    더구나 국내 장르문학이 받는 대우의 위치로보면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3.06.15 22:43
    No. 24

    사람마다 그럴듯하다의 정도는 차이가 많을 수 밖에없죠...
    더군다나 거기에대해서 잘 안다면 더 심할 수 밖에 없죠.
    남작이 군사 몇만단위를 쉽게 이끌고 다니는걸 어릴때는 별 생각없이 봤지만,
    나이먹고보면 얼마나 허황된건지 깨닫게되고 그런 책들은 읽기 힘들어지는 것 처럼요...
    애당초 법같은데 관해 글을 쓸거면 좀 제대로 알고 쓰던가, 아니면 다른 소재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쓰던가...하는 바램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6.19 14:51
    No. 25

    참슬님은 물건 구매하실때 제품에 흠집이 있어도 '아 뭐 작동만 잘되면 되죠' 하고 사시나보네요. 전 안 그런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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