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함은 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부인이나 부모님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가입하여 이런 일을 한다면 검찰에 주민등록 도용으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치는 도용후 3년간 유효합니다.
다시 오는 건 자유지만 더 이상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일 없으면 공부하세요.
금쪽 같은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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