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요양원에 전화 걸었더니
대타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 여기고 있었는데,
그냥 안 나오겠답니다 ㅡㅡ
(사정 있어서 못 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잘못 지적했더니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직업정신 짱.
그래서 계약서 뒤져봤습니다.
제 7조 계약자의 의무
2-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주 5회 방문 일일 240분, 주 1회 방문목욕.
계약서 유효기간 2012년 11월 5일~ 2013년 11월 1일
제 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3-2 ‘을’이 재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어겼군요.
법적으로 대응하렵니다.
요양원에 전화 걸어서 요양사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니 결국 있다고 답변은 했지만 계속 말을 돌리더군요.
어디 갈 때까지 가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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