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건으로 변론기일이라 법원에 갔는데 저작권관련해서 작가님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보고 왔네요.
미성년자가 유료웹하드에 파일을 올린 모양인데 아이 부모님이 대신 나왔고 작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걸 판사가 적극 합의를 유도해서 100만원에 합의시키더군요.
책 제목 들어보니 좀 오래 된 책인 것 같던데 아무 생각없이 유료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사람들 자칫 큰 돈 들이겠더군요.
생각해 보니 이런 소송은 그리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아서 작가분이 직접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작가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려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부터 뭐 좀 묘한 기분이더군요.
결론: 저작권, 무서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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