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한창 불법 공유 고소로 속앓이를 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당시 불법 공유 관련해서 증거 수집하는 방식이,
웹하드, 블로그 등에 올라온 파일을 직접적으로 ‘내려받아 확인’해서
스크린 샷을 정해진 방식대로 찍어야만 증거로써 가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사 읽고 기사에 적힌 내용으로만 판단해서
댓글을 모 작가 분께서 일부러 뿌리고 잡은 거면 처벌 못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달았는데...
알아보니 토렌트는 그 자체로 P2P라,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그걸 기사에서는 작가가 불법공유를 부추긴다는 말로 썼구요...
...아무 생각없이 단 댓글, 비록 창피함에 삭제는 했지만...
그래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덧 : 문득 댓글 보고 궁금해서 토렌트 관련하여 검색.
-> 검색어 : 토렌트 업로드 안 하는 방법.
https://torrentinfo.net/?p=517
금방 나오네요.
오히려 의견이 치우친 건 기사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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