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한겨례 방송하고 만든 시사쇼인데
이번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나오는데 이쪽 말대로라면 충격이네요.
1심에서는 직접증거가 강압에 의해 받아낸 여동생의 자백뿐이고.
(쥐어박고, 감금하고 한걸 국정원 직원들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고문으로 보더군요. 고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강압적인 상황에서 받아낸 자백.)
이 자백도 재판부에서는 앞뒤가 안 맞아서 판사가 무죄를 때렸다네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서가 아니라 증언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서라는 이야기인데.
그것 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합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재판의 주요증거가 되는 문서 3개를 제출합니다. 출입경기록이라는 건데 국경을 왔다갔다한 기록이 남아있는 문서로 이게 북한에 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변호인측에서는 중국에 직접 가서 비슷한 문서를 2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쪽에는 북한에 갔다는 기록이 없죠.
왜 똑같은 문서가 아니라 비슷한 문서냐 하면, 발급한 곳이 다르거든요. 내용도 다르고요. 이게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니까 재판부에서 결국 중국 정부에 어떤 문서가 진짜냐고 문의합니다. 보통 중국은 이런 문제에 대답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해줍니다.
검찰측이 제시한 3건의 문서가 전부 위조고, 변호인측이 제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게다가 검찰쪽에서 제시한 문서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발급하는 과가 해당 지역구에는 없었거든요. 성 단위에 있는 과를 어쨰서인지 시 단위에 기록한 건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파주시 외교부 같은 겁니다.
좀 무리인데..이건..
그래도 검찰측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 위조범이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한 화교 모 씨
도저히 사실로 믿기지도 않고, 검찰이 위조문서에 놀아난 것도 당황스럽고. 또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보니까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후 국정원 압수수색을 보면 설마 저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하하. 허탈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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