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평균 1만6천건의 개인 신상정보가 네이버같은 포털에서 경찰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가 넘어간 당사자는 개인정보가 넘어갔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겨우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보기에 (?) 좀 심한 댓글이나 게시물을 대부분 개인정보는 넘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문피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다고 봐야겠죠. 얼마전에 문피아에서 쓴 댓글로 인해 고소당해 수방사에서 전화받으신 분도 전화받기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셨으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864.html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논란 계속
수사기관 요청땐 ‘응할수 있다’ 의거 통신사업자들 고객자료 마구 넘겨
당사자에겐 사후 통보조차도 안해
법원·헌재도 논리 다르지만 “적법”
‘회피연아 동영상’ 피소뒤 손배소송
유인촌 피한듯한 사진 올린 누리꾼 인적사항 넘겨준 네이버 상대 소송 1심 “위법 아냐” 패소, 18일 항소심
법학자들 “위헌·영장주의 침해 소지”
인터넷 포털 등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가입자 전화번호 수는 한해 580만여건에 이른다. 이런 정보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 관련 소송도 이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다.
중략..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화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소제기나 입건을 하지 않을 땐 30일 안에 통신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사후 조처가 개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에서는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활용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차씨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는 강제성 없는 요청에 불과하므로 결정권은 통신사업자한테 있다”며 “가입할 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가입자와의 약속을 네이버 쪽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엔에이치엔 쪽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형식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며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서 2심 판결을 참고하겠다”고 해명할 뿐이다.
이는 네이버만의 문제도 아니다. 또다른 포털인 ‘다음’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가 2010년 7월 가입자 4명에게 8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다음은 수사기관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이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해당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재판장 최종한)는 지난해 1월 다음에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
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다. 포털 쪽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마구 넘겨주고 있다. 헌재와 법원은 정반대 논리를 대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한해 580만여건의 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오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사이 하루 평균 1만6000여건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