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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
12.10.10 01:41
조회
2,312

해당 규범소원 법률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8.4, 2011.9.15, 2012.2.1>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헌법 제 107조 제 1항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인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 따른 법률의 규범통제제도에 따른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의 위헌성과 이를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규범통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청의 대상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되었던 법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청법은 법률이므로 제청의 대상입니다.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우리나라의 규범통제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기소된 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하고, 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가시면 무조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청.법의 위헌 여부(핵심)

- 현재 의심되는 아청법의 위헌 여부로는 첫째,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벌법규가 불명확하여 무엇이 범죄인지를 일반국민이나 법관이 잘 알 수 없다면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하위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한 것으로 그 위헌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 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기 위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률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깨뜨리고 있으므로 위헌여부가 문제됩니다.

셋째,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래 중 2006헌가4를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의 사람에게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기 금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 75조 및 제 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인데, 현재 검찰과 법조인들 조차도 과연 해당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법익 등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예측가능성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위헌여부가 문제됩니다.

4. 재판의 전제성 여부

- 구체적 규범통제 즉 해당 사건으로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위헌법률심판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이 위헌법률심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요건은 1. 구체적인 사건이 제청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2. 제청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률로 기소된 국민이 있다면 그는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전제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된 경우 첫째와 둘째, 셋째 전부 클리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효과

-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 42조 제1항 본문) 이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기소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6. 종국결정

-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종국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종류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위헌결정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위헌이나 조건부 위헌, 위헌 불선언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각각의 종국결정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각각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학교 때 헌법소송법을 빡세게 수강한 덕분에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었네요. 저에게 헌법소송법을 가르쳐주신 이상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한 책은 허영 교수님의 '헌법소송법론 제 3판'입니다. 강의 들은 지 3년이 넘어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ps. 어디까지나 학부생 레벨로 분석한 것이므로 틀릴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Comment ' 8

  • 작성자
    Lv.5 윈드포스
    작성일
    12.10.10 04:15
    No. 1

    여성가족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음.
    좀 있으면, 판무 도서에도 19금 딱지 붙을 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6 다운타운
    작성일
    12.10.10 04:47
    No. 2

    여성가족부에서 판단기준은 성경이다라고 말한시점부터 규제가 이상해졌습니다.. 더 이상하게 나갈수도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무한반사
    작성일
    12.10.10 07:26
    No. 3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생각조차 범죄입니다. 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淸流河
    작성일
    12.10.10 09:15
    No. 4

    미쳐가는 듯... 이 꼴을 보고도 여성가족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10.10 09:21
    No. 5

    여가부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그믐달아래
    작성일
    12.10.10 10:12
    No. 6

    그렇다면 러브모텔이라고 불리는 것도 다 잡아야 하고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놈들도 잡아야 하고 국회의원들중에서 야한 사진 보고 있던 놈들도 다 잡아야 하고 지금 티비나 언론들 중에서 야한 것 신문 기사 주변으로 깔아놓았으니 그놈들도 다 잡아야 하고, 제일 먼저 메이저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놈들부터 잡아들이죠. 너무 야한 것이 많아서 꼴려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 그놈들을 없애버립시다.
    --> 이렇게 나가야 할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2.10.10 12:54
    No. 7

    성경기준이어도 이렇게 안됩니다. ㅋㅋ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요;
    성경에서도 고대사회이기에 여성의 인권은 미약했던 시대.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수를 적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오미크론
    작성일
    12.10.10 18:59
    No. 8

    야동보니 벌금 2천만원

    실행하니 벌금 50만원


    둘다하면 2050만원??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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