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문피아 , 특히 정담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보호법 말이 많은데,
실제 범죄자 처벌 수준도 미약한데, 그냥 동영상 다운 혹은 공유 받았다고 범죄자가 되나요??(진심 궁금 정말 정담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복입으면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예. 세일러문 등등 너무 심하게 말하는듯하영)
ㅋㅋㅋㅋ 그러면 정말 웃긴데, 이게 진짜 웃긴게 뭐냐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서도
원래 법같은거는 시행하기 전에 몇년 혹은 몇달정도를 두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부터 이거다 라고 딱 정한다음에
그냥 동영상 받은 사람 경찰에서 연락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듯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전부터 관리혹은 금지법이 아니였으면 일단 말을 하고 시간을 둔뒤에 처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진짜 궁금한게 제가 법을 배우다가 포기해서 그정도는 아는데
바로 효력이 되나요?
아니 성범죄자도 솔직히 처벌이 미약한데,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발상은 어느 머리에서 나왔을까요.ㅋㅋ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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