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기소당한다? 그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법원 가야합니다.
하도 오래 된 일이라 까먹었는데 정의의 화신은 별로 좋지 못한 자리에 가서 전경동생 한 명을 휴가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자리인 이유는 제가 아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룰루랄라 제 발로 걸어가서 무슨 디자인공모전 사진 같은것도 보고, 여러사람들의 구호에 맞춰서 장단좀 맞추다가 방패밀집대형도 구경하고, 아..... 내가 쓰려던 글은 이게 아니었죠 참.
그때 들은 말로는 집시법이 헌재소에 올라가있어서 기소될 경우
.....아무튼 법원에서 취하소송이었나 뭐 하면
그냥 붕~~뜬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법원 몇 번 불려갔지만 지금은 붕 뜬 상태입니다. 더불어 위헌판결나면 전 국가에 배상소송걸게 되겠죠. 위헌 안나면 망하는거고요.
아청법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있다면, 기소당해도 (약식재판명령서인가?) 이게 날아오면 정식재판청구소송을 합니다.
약식일때 법원 안가고 그냥 형량을 이수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 사람 성범죄자래! 가 되버리죠.)
근데 정식재판청구소송? 이걸 하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되고, 정담에서의 반응처럼 뭔가 좀 아니다 라는걸 판사도 알기에 애매하게 뒤로 연기되고 맙니다.
물론, 아직 재판중인 상황인걸로 알아요.
근데, 저걸 안하면 약식재판이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할때 그냥 도장 꽝꽝 찍는 것처럼, 약식재판 청구사실만 보고 '꽝' 해버리기에 약식으로 끝나고맙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도 뭔가 잘하긴 해야하는데 불리한 말 안하는거 이정돈 다 아실거고 저도 잘 몰라서 조언 불가!
흠, 그러고보면 저 정치사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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