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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란

읽은 글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작성자
Lv.1 狂學
작성
10.03.10 09:04
조회
2,323

작가명 :

작품명 :

출판사 :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두 당사자간의 쟁의를 통해 법정에서 판결을 내야 합니다.그러나 이런 쟁의 자체는 이해관계에 비롯된 민사소송이므로 창작물을 베껴서 돈을 벌던 말던 나라가 표절당사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허담님 작품이 표절 논란으로 법정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법적으로 현재의 허담님 작품은 표절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으며 현재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허담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사회의 규범에는 최종 조정자로 존재하는 법의외에도 각종 도덕율과 관례,관습등의 실 생활을 조율하는 규범이 존재하며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의 유지에 저해되는 행동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이들 규범의 특징은 법또한 마찬가지지만 시대에 따라 생성 소멸하는 주기가 짧고 사회구성원의 공의에 따라 지역마다 나라마다 연령마다 천차만별이며 또한 개인의 가치관마다 규범의 힘도 달라집니다.그렇다면 표절이란 개인행동에 대한 사회의 제약이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생각해봅시다.

서두에 언급한바에 의해 법적의미의 표절 확정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표절이 아니라해서 도덕율의 칼날,공의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작가가 의도했던 표절이건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산물이건 결과물을 놓고 볼때 사회구성원은 판단하며 중지가 모이면 그것은 규범의 구속으로 개인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하여 당분간은 허담님에 대한 의혹,비판이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래 작가를 자처하며 맞춤법 오기와 기타 육두문자를 섞어쓰며 독자에게 표절을 아느냐고 묻는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개인이 가진바 가치관과 히스토리에 따라서 소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실제 만나서 바디랭귀지를 포함해서 대화하는 두 사람 사이에도 의사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바에야 문자로 전달하는 텍스트에서의 의사소통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이에 제가 지적하고 자하는 바는 다들 의견개진을 함에 있어서 표절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모두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의 가치관에선 표절이란 법적의미에서의 표절이며. 어떤 분들이 사용하신 표절이란 단순한 유사성을 전제로 한 의미의 표절일 수 있으며,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신 표절은 법정에서 다루는 표절의 판정근거에 의한 개인적 판단이 작용한 자신만의 의미의 표절일 수 있다는 겁니다.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니 소통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끝으로 아래 작가를 자칭하며 글을 포스팅하신 분이 쓰신 표절의 의미는 ......   간난생고 끝에 쓴 글이 표절이라 평가되어 출판을 못한 글쟁이의 비애가 담긴 표절 일듯 합니다.


Comment ' 12

  • 작성자
    하늘눈물
    작성일
    10.03.10 09:22
    No. 1

    좋은글이네요.
    전 법을 논하는것 자체가 문피아의 윤리수준을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윤리의 최상의 조건들을 나열해 놓은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하의 윤리 조건들만 적어 놓은것이기 떄문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하늘눈물
    작성일
    10.03.10 09:22
    No. 2

    아무튼 이번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09:51
    No. 3

    다른것 어느정도 동의하겠는데
    "법적으로 현재의 허담님 작품은 표절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으며 현재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허담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법적으로 판단하는건 법원의 몫이지 狂學님의 몫이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이야 뭐 일반적의미로는 맞을수 있지만
    명예훼손죄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10.03.10 10:21
    No. 4

    "서울고법은 이날 전 의원이 유 대표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씨 쪽 증거가 전 의원 쪽보다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실이라는 명목 하에 난도질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알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10:49
    No. 5

    서비님
    위의 판례도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인용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각각의 개별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어느정도의
    기준이 될수는 있지만 한 판례만 가지고 논하기는 좀 힘들듯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03.10 11:23
    No. 6

    법에서 규정하기로는 '그것이 사실인가. 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인가.' 두가지 사실만 규정되면 무죄입니다.
    판례가 아니라 예외조항입니다.
    구주일섬님의 경우 이것이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단언하지 않았기에 실제적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11:28
    No. 7

    猫님
    물론 2가지가 증명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가 됩니다.
    다만 현재 표절논란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으면서 명백한 표절인것처럼 댓글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구주일섬님글의 논리성
    을 주장한다고 하여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올시
    무죄판결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狂學
    작성일
    10.03.10 19:27
    No. 8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당연히 표절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지요.현재로선 입장에 따라 표절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추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허담님의 작품은 아직까지 또는 앞으로도 표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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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0.03.11 00:15
    No. 9

    지금 사람들이 올린 글에 이글이 표절이라고 확언한게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무산과 ROME의 전개가 너무 흡사한데 의심이 간다' 수준의 리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표절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조차 명예회손죄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그건 어느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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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세류하
    작성일
    10.03.12 23:25
    No. 10

    제가 전에 본 몇몇 리플은 이렇게 증거가 뚜렷하니 표절이라고 자백하라고 강요하라는 리플로 밖에는 안보였는데요. 해명이라고 쓰고 자백이라고 읽고 있었습니다만.....1차 해명을 했을때 이걸로는 부족하니 다시 해명하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표절했으니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거로밖에는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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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bmw
    작성일
    10.03.20 23:25
    No. 11

    윗분 댓글에 엄청공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aimens
    작성일
    10.03.21 18:59
    No. 12

    표절의혹의 유무를 떠나서 육두문자로 모욕을 했다면 언제든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정서 판정나지도 않았는데 표절의혹 제기하는건 명예훼손일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독자들에게 하는 협박처럼 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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