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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막 나가는군요.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
13.07.08 19:52
조회
1,826

여기 요양원에 전화 걸었더니

대타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 여기고 있었는데,

그냥 안 나오겠답니다 ㅡㅡ

(사정 있어서 못 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잘못 지적했더니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직업정신 짱.

그래서 계약서 뒤져봤습니다.

 

제 7조 계약자의 의무

2-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주 5회 방문 일일 240분, 주 1회 방문목욕.

계약서 유효기간 2012년 11월 5일~ 2013년 11월 1일

 

제 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3-2 ‘을’이 재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어겼군요.

법적으로 대응하렵니다.

요양원에 전화 걸어서 요양사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니 결국 있다고 답변은 했지만 계속 말을 돌리더군요.

어디 갈 때까지 가봐야죠.


Comment ' 9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7.08 19:58
    No. 1

    굉장하군요...
    이 사람 주변의 잡음 걸러주는 기능성 휴대폰 가지고 있나 봐요.
    전화 걸어서 규정 들먹이니 잘 안 들린다고 나중에 통화하자네요.
    제가 듣기로는 되게 깨끗하게 조용하거든요.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3.07.08 20:05
    No. 2

    거짓말이죠 뭐.
    문자 + 음성 메세지
    그리고 전화걸거나 받으실때 녹음 꼭꼭 하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3.07.08 20:01
    No. 3

    법적 대응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구요.
    왠만하면 좋게 해결하시길..

    해당 요양사나 전화 상담원이나 거기 대고 말해봤자 좋은 결과 못볼겁니다.
    나이 좀 있으신분이 원장이랑 직접
    조용히 상황설명 ->
    버럭 ->
    싸바싸바.. 하는게 제일 효과가 좋지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7.08 20:02
    No. 4

    전화번호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 건 사람이 팀장인가 그럴 거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곁가지엽끼
    작성일
    13.07.08 20:07
    No. 5

    요양원에 대한 감독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괜시리 법에 먼저 의존하기 보다는 해당요양원의 1차감독기관에 의뢰하고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문의 하셔서 .. 해당 요양원 이름과 그리고 해당 요양원 감독 기관등 . 알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평가원등등 요양원 관련 감독 기관에 문의 하고 신고하심이 .. 어떠하신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7.08 20:11
    No. 6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곁가지엽끼
    작성일
    13.07.08 20:23
    No. 7

    해당 요양원 명칭.. 그리고 파견 나온 요양사 이름 . 전화통화한 요양원 담당자의 이름 직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생 시점부터 현재의 대응방법까지 엔띠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내용을 빠지지 않게 }그 내용을 글로 적어 두시고 .. 그후에 해당 감독 기관 홈페이지에 그 글을 다 올리세요.
    아니면 통화 녹음해서 해당 관련 감독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세요.

    그럼 [해당 감독 기관의 권한에 따른 대응에 따라서]요양원 영업정지및 해당 요양사들 해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보다 더 빠른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관건은 요양원 감독 기관이 어디인지는 ..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7.08 20:24
    No. 8

    일단 내일 가서 집 근처에 있는 건강관리공단 지부 가서 상담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곁가지엽끼님 충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3.07.08 20:35
    No. 9

    곁가지엽끼님의 경험이 물씬 묻어나오는 대응책이 정석인것 같습니다.

    사족입니다만, 내일 상담하신후 신고/고발이 가능하다면,
    바로 고발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테고,

    바로 신고나 고발을 하시기보다는
    해당 요양사와 과장에게 전화를 하시면서(물론 녹음)
    내가 이러이렇게 하고자한다. 신고/고발 직전인데 그다지 내키지않는다.
    라고 먼저 협상을 시도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지않아 고발들어가고 하면
    가족분들께 일의 진행상황을 잘 설명 드리시고,
    해당 요양사가 집의 위치, 가족 구성원, 전화번호등을 잘 알고있으니
    문 단속 철저히,외출시 주의등을 잘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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