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20일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말 그대로 "오늘 나는 목놓아 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00년 전 그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통분을 금치 못해 목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글쓰는 이로서 목놓아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214.html
지난 2009년 5월 15일.
한겨레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작가들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자(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권영길․최철국․김재윤.김영진 의원(10인))로 나선 그 개정법안의 진의를 판독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고 “도서관 등은 판매용으로 발행한 도서 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등의 안, 다른 도서관 등의 안, 도서관 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가 범람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출판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이다.
위 기사의 요약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과연 이 분이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문순의원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임 MBC의 사장이었고 지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 말은 한국의 저작권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키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작권자들의 목을 졸라 죽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도 대표발의자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법안의 발의 자체가 소위 "MB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급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두고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해리포터 한 작품은,
그 가공할 파급력으로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뿜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컨텐츠의 위력입니다.
제대로 만들어낸 저작물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듬어 키워야 할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지적재산권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엘지가 그처럼 휴대폰 생산에 독보적이 되었지만 퀼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어야 합니다. 그거 무엇때문인지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원천기술...
문화컨텐츠의 근간은 바로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TV프로그램에서 영화, 게임까지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문순의원의 개정저작권법은 그러한 "원천 소스"를 만들어내는 저작권자들을 모두 죽이자라는 공공연한 폭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인지 최대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조목조목 끝까지 파헤치자면 너무 복잡해질 듯 하니, 당장 눈에 띠는 독소조항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실제로는 어이없게도 모든 조항이 전부 다 독소조항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단서조항 삭제.
저 조항을 삭제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중이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복사기라는 뜻입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로 뭐든 복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학교나 회사에 설치된 복사기로 모든 책을 찍어내도 좋다. 라고 됩니다. 그럼 어떤 책이든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은 가서 복사하면 끝납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누구도 뭐랄 수가 없습니다. 몇년 몇십년을 고생해서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가 될 뿐입니다.
저작권자만이 아닙니다.
출판사는? 출판사는 어떻게 삽니까?
출판산업 자체가 붕괴됩니다.
2.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22>
=>개정안.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②항의 후단 푸른색깔 부분을 삭제처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은 제외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서관등의 밖에서 열람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단서를 추가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가 뭐라건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판매용이라 할지라도 5년이 지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는... 이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어내서 10년, 20년 파는 일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은 아무나 복사하면 끝나게 됩니다. 사 보지 말라고 이 법안은 이야기합니다.
저작권은 사후에도 50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도 아니고, 출간후 5년이면 마음대로?
그럼 FTA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저런 어이없는 일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다른 나라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해줘야 하고 우리나라 작가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까? 사대도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국회.
그것도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작권자를 죽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발의조차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급하게 끼워맞춰서 발의를 하다니요?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면 급해서 그랬다, 잘 몰랐다. 라고 설마 그런 말을 할 생각이었을까요?
3. 개정안에 신설.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대체 공정한 관행,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누가 판단한다는 걸까요? 누가 판단해서 저작권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의원의 소유물을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하면 최문순 의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는 공정하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것입니다만.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최문순 의원은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판단은 사용자가 할거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 안도 신설입니다.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특이하군요.
저작권자가 보호기간을 깜박 잊어버렸다면, (대체 보호기간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나 해제요청을 하면 그걸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끝나버리네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5. 여기도 신설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논란인 부분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6. 이 부분도 신설이고 위와 맞물린 조항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읽으면서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을 가보면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해도 널린 것이 영화고 음악이고, 우리들의 소설들입니다. 올려두고 신간 1.2권이 나오면 그날 올려놓고 단돈 100원에 팝니다.
한 달 된 책은 무려 20원에 100권씩도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80%를 온라인 업체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아예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인 검명무명은 전8권입니다. 작가는 05년 9월에 시작해서 이 글을 07년 4월에 끝냈습니다. 햇수로 3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일을 투자해서 만든 작가의 피땀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보시듯이 전8권이 버젓이 단돈 3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30원중, 업체가 80%를 가져갑니다. 오래된 것도 아닌 오늘(2009.06.08)캡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두 "면죄부"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포기하고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돌팔매에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
간혹 고작 30원인데.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인해서 작가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 다운수가 10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군데가 아닌, 한군데에서 10만이란 숫자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만이란 독자가 그냥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댓가를 내고 글을 볼 독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완전히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존하지 않으며...운운 하면서 관련항목 삭제.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동영상도 필터링을 하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압축파일내의 텍스트 내용을 모두 다 사전검사하고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라는 말로 포장하여 기술이 없다고 합니까?
스스로 it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분이 그냥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아니면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업체의 로비?? 아니야 아무리 그럴리가... 라고 끊임없는 의혹이 샘솟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작권자들을 죽이려 들다니요?
이 아래의 마지막 직격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떠올리고 목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힘없는 저작권자들을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을까요?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보면 영리가 아니니까... 그럴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은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영리가 아니니까, 내 블로그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주고 받아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 영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된다?
아예 대놓고 위반해보자, 그러나 영리가 아니니까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니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뭘까요?
"저작권" 자체를,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조항은 도서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서로도 모자라서, 아예 영화,음악 등 모든 지식산업을 죽일 생각이시군요?
조금이라도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낸 저작권법 개정안이 맞기나 한 겁니까?
민주당쪽 숫자가 적으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걸로 알고 그냥 대충 올려둔 걸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이상한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전대통령 서거이후, 바뀐 정국을 이용해서 그 중 일부를 딜을 통해서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이 투영된 말이 안되는 우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법안이라고 만들어내면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있다니요?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작가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저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비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머리가 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머리가 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가 낸 세비를 이런 일에 쓰고 있다니요?
제가 쓴 이 글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웃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항의하고 저희들 저작권자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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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러 갈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page.html?doc=bbs/board.php?bo_table=msc_freetalk&mode=l&menu=5100&mode=B
-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ghil.net/community/freebbs.php
- 권영길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en_bbs/open/open_list.jsp?M_idx=4_01
- 국회 자유게시판.
http://www.minjoo.kr/
-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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