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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oud_Nine
작성
09.05.25 22:56
조회
2,930

작가명 :

작품명 :

출판사 :

현재 비평 하이에서는 댓글이 백개가 넘어가는 골드 엠페러 표절문제 의혹 제기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사람들이 댓글을 다니 글의 논리를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더군요. 그래서 주 관점인 케익좀줘님과 만두소님의 논리를 중점으로 약간 간추려 봤습니다.

최대한 원문의 논지를 흐트리지 않게 노력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오역된 부분과 제 개인적인 설명이 들어간 부분(주)도 존재할 수 있으니, 아리송한 부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문에서는 요약문 처럼 반말, 평대등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100개의 댓글까지 정리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는 글들은 케익좀줘님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본문 ---------------

기본적으로 클리셰의 차용은 표절이 아니다.

클리셰의 관계가 유사하면 표절로 의심이 가능하고,

그것이 특정 작품에서의 클리셰의 독자적 구성이라면 후발작품은 표절로 인식된다. 이때, 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독자적 구성을 사용하는 다른 원작을 제시해야 한다.

------------------------------------------

댓글들.

도입부에 설명 조금 적은것도 문제가 되는가? (사악무구)

-> 문제가 된다. 유사한 표현 한줄로도 표절이 성립한다. 단 고유한 표현일때만

설정을 미리 밝히면 어떻게 되는가? (무의식)

-> 일반적으로 오마쥬로 취급된다.

클리셰는 저작권침해에는 영향이 있지만, 클리셰를 표절에 의미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근거가 될수 없다. (만두소)

클리셰의 사용이 아닌, 클리셰로 인하여 만들어진 고유설정의 무단차용이 문제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표절이 성립해야 한다. (주:표절 > 저작권)

클리셰란 반복되는 생각, 문구, 영화적 트릭을 의미한다.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매장하는 것은 지식인 답지 못하다. 난 작간데, 편들기가 될까봐 필명을 바꿨다. (만두소)

ABC란 클리셰를 이용 F인 고유설정을 만들었다.

여기서 ABC는 문제가 아니다. 단, 이때 ABC에 F까지 나온다면 문제가 된다. 더욱이 F가, 계속해서 생산되면 의심은 더 해진다.

(주) X란, 자동차 회사가 A회사의 타이어, B회사의 핸들, C회사의 엔진을 가지고 F란 모형의 차를 출시했다. 이때, 다른 회사가 A,B,C를 이용하여 다른 타입의 차를 만들어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A,B,C를 이용하여 F와 비슷한 모양의 차를 만들어 파는 것은 표절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하물며,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의심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논거는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클리셰 차용의 오해란 단어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주:본문 참조) 니 근거는 틀렸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만두소)

클리셰차용의 오해란 말은 말을 하기위한 도입부에 불과하다. (주:정말 도입부, 논지와는 아무 상관 없음) 논거는 [클리셰의 사용으로 만든 고유설정의 도용은 표절이다.]이다. 클리셰 사용만으로는 표절이 되지 않는다. 라고 밝힌것 확인바란다.

이 정도의 변화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은 의도적인 매도다. 책이 나가고 고소가 없다면 밝혀질 것도 아니다. 표절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만두소) (주: 근본적인 내용과는 갑자기 동떨어진 이야기임.)

신중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것은 사마달님의 권한이지만, 표절의혹 해명요구는 독자의 권한이다. 작가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 난 작가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 작가는 전작도 의혹이 있다.

1.클리셰의 관계 설정이 유사하면 표절이 정확한가?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나?

2.작가의 대답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왜 직접적으로 하지 않나?

3.감정적인 대립은 자제하자. (만두소)

1.표절에 대한 조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단, 사례를 보고 판단해 보자.

꽃게무덤은 '표현하나'로 표절로 인식된 예가 있다.

2. 댓글에 적었다.

댓글을 논쟁에 끌어오는 것은 불만이다.

왜 본문만 아닌 댓글까지 반론해야 하는가?

(주:그럼 댓글을 왜 다는지???)

나는 표절을 변호하는 게 아니다. 단지 네 글의 논거가 틀렸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호도될 수 있음을 생각해 올렸다.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차이가 있으며, 골드엠페러는 모방, 창조적 모방정도로 이해할수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에 반대되는 네 글을 보니 그 논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두소)

이런 상황에서는 표절이 성립해야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클리셰의 단순, 중첩적 사용은 표절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클리셰의 중첩적 사용을 통해 만든 고유한 설정(주: 세계관, 캐릭터, 혹은 특정한 장면(Scene))을 다른 작가가 사용하면 표절이된다. 현재 사마달님의 고유설정은 캐릭터, 인물관계, 인과관계 이며, 골엠에서는 이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단, 이때 이것이 일정 부분, 또는 극 전체에서 벌어지는 제각각의 사건, 행위라면 표절혐의는 희석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설정으로 인한 플롯역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캐릭터, 인물관계, 인과관계 모두 사마달님의 각 설정을 쪼개서 재결합시킨 것에 불과하다. 하나 하나도 표절의 의심이 되는데, 비슷한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표절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 직사의 마안도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명왕데스는 묵향과의 유사성도 의심된다. (레니우스 K)

넌 단언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법원에서는 표절이 아니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다. 저작권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 맘대로 표절이라고 규정하지 마라. 논거가 부족한 글에는 답할 여유가 없다. 니 의도는 지식 자랑밖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주:인신공격) 넌 본문에서 작가의 답을 요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만두소)

표절이 아니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넌 위에서 클리셰가 저작권 침해는 되어도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나? 저작권 침해는 표절이란 말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단언 맞다. 단지, 나의 단언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왕사신기는 표절이 아니다란 결론이 아니다. 유사성을 인정했지만, 드라마가 아직 제작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 유보에 가깝다. 드라마 제작 이후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남아있다. 그래서 태왕사신기 중간에 내용이 바뀌었다. 그리고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는 지금 사건보다 유사성이 옅었다.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하나는 최종 저작물인 만화, 하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 개요임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보기 어렵다고 결론. 설령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해당함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 첨부. [만화Vs드라마 + 역사적사실] 이거랑 두개의 소설간의 문제랑 같다고 보느냐? (사악무구)

태왕사신기도 완결이 아님으로 무죄를 얻었듯이 골드엠페러도 출판을 안했으니 문제가 아니다. 작가는 연재올린 것으로 이득을 얻은게 없기에 매도하면 안된다. 넌 왜 나를 가르치려 하나? 불편하다. 단어 하나 하나를 놓고 변론하자느니, 넌 젊어서 무도하냐?(주: 또 인신공격) 좋아 내가 배워주마 니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부터 얘기해봐라. (만두소)

서울고법 97년, 6.26선고 96나45391 판례가 유사하다.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소설 텐산산맥을 분해하여 모자이크 식으로 표절을 했다. (내가 위에서 제시한 인물설정과 같은 형식이다.) 2억원 짜리다.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야 하겠기에, 표절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겠지만, 위의 판결은 중요하게 생각해 볼만하다. 또한 비출판 = 표절아님 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출판일때는 표절이지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는게 옳은거다. 또한 무도는 네가 하는게 아니냐?(주:인신공격에 대한 반격) 논제에 대한 반론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 논제의 헛점을 파는거지, 니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 오류가 있다. 위의 판결은 [유사성은 인정되나 역사적 사실관계를 둠으로써 표절로 인정되긴 어렵다]이다. 2억원은 원고가 제시한 거였다. 잘못된 정보를 줘서 사과한다. 주목할건 이거다.

소아과 관련 의료서적 저작권 분쟁에서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이고,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제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부분을 제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제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너는 클리셰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첩된 클리셰로 인하여 심정적 표절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표절이다로 거의 규정되어 버리고 말았다. 논거가 부족한 글은 넘어가겠지만, 비교본문을 통해 사실을 호도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은 물질적 보상으로 끝나지만, 표절은 작가나 개인의 생명과 결합될 수 있는 매도다.

게다가 원문과 같은 스타일의 제3,4의 글이 있을지도 있지 않느냐?

게다가 출판도 안했다. 연재글은 언제고 고치면 그만이다. 여기다 대고 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나? 본문의 파괴성을 생각해 봐라.

옳고 그르다로, 법적으로 따지만 나는 너를 이길수 없다. 법을 잘아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또 인신공격) 이 글은 이미 공적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존심을 접고 사과해라. 이게 현명하다. 작가도 뭐라고 멘트해 줄 거다.

니 글이 있는 상황에서 작가가 멘트하면 죽여달라고 목내미는 것 밖에 더되냐? 적당히 권고(뭘 어떻게?)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은 싸움나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 난 작가의 글은 읽은 적도 없고, 이름도 한두번 들어본적 밖에 없다. 인터넷이라고 너무 과하게 까지 마라. (만두소)

사실 호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밝혀봐라.

연재 단계라고 해서 효절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미 출판소설에 전례까지 있는 글쓴이인데, 그걸 고칠지 안고칠지 어찌 그렇게 잘 아냐? 김하준씨가 신인이냐? (Noodles)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는 소재, 구도, 줄거리, 화면, 대사등 세세한 부분까지 같아야 인정한다. 저작권 침해는 소재, 주제, 플롯, 캐릭터의 상호관계, 희극이냐 비극이냐는 작품의 성격, 구체적인 표현등 5~6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박영목 변호사)

위의 말을 봤을때,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다. 캐릭터의 상호관계 이외에 어떤 부분이 표절이고 저작권 침해인지 말해봐라.(만두소)

구도, 소재, 이야기 플롯, 구체적 표현이다. 위에 있으므로 생략한다.

아자씨님의 대사의 유사성도 언급,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고려 가능.

운영진으로 오해받다니, 이글이 끝나면 필명을 밝히겠다. (만두소)

근거를 들었는데, 뭘 더 근거를 원하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근거가 나왔으니 표절이 아니라는 반대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논의가 된다.

작가활동 사이트에 이런 글 올리면 해명요구하는거 아니냐? (소운)

소운의 말대로이며, 위의 글 정도로도 충분하게 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가운데 크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정 원하면 소재, 플롯, 구성등을 상세하게 정리해줄 용의가 있긴 하다. 단 그때는 너도 책임질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라.

아자씨님의 대사의 유사성 예시(아자씨) (주: 81번글)

창의적 모방이 되기 위해서는 원전을 밝히는게 도리. 그렇지 않다면 낭설에 불과. 저작권과 표절은 엄연히 다른 물건이다. 저작권은 법적 보장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게 그 작품의 순수창작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

표절은 더 광범위하다. 클리셰, 오마쥬도 엄격하게 보면 모두 표절이다. 단,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것들을 달리 표현한것 뿐이다. 원저자의 허락없는 클리셰, 오마쥬는 존재하지 못한다. 자신의 글이어도 동일한 설정을 쓰면 표절의 굴레를 반복할 수 없다. 언제부터 판타지 무협의 소재가 클리셰가 되었나? 마음대로 쓰다가 대중적이 되니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환수)

표절이 반윤리적 행위로 인식되고, 반윤리적 행위로써의 표절은 때로는 아이디어의 모방을 포함해서 저작권침해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써 도덕적 규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정상조 교수)

나도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의미상으로 다르게 사용된다고 본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절이란 말을 남발하지 마라. 논거가 부족하다.

아자씨님의 말은 하나의 문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내 의견으로는 창조의 모방이다. 결국 법적인 문제인데, 케익좀줘님, 내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만두소)

표절>저작권이다. 표절이 더 광범위한 영역이다. 표절이 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침해는 출판권, 배포권의 문제가 아닌 창작에 관련된 이상 기본적으로 표절이 성립한다. 환수님의 말대로 원전없는 창조적 모방은 없다. 김하준 작가는 사마달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기에 만두소님의 주장은 틀렸다. 니가 책임질 영역은 내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정도지만, 창조적 모방이란 문제에서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했기에 더 적지 않겠다.

창조적 모방이 원전을 밝혀야 한다? 누가그래? 우리나라 무협, 판타지는 정형화되어 있어 모두가 그 나물에 그밥이다. 그 중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아. 김하준 작가님의 모방은 더 나은 창조를 위한 학습과정에서의 모방이다. 이미 남의 기본 설정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 현상으로 굳어진 것이니까. 창조적 모방은 감싸줘야 하고 그 혜택을 본 사람은 더 나은 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암묵적으로 다들 허용한거 아닌가? 난 작가가 무슨 생각하는 지 모르지만, 그 설정을 그대로 갔다 썼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왜 글로 적고 그러냐? 니 글은 니 생각일 뿐이니까, 니 생각을 바탕으로 한 니글은 논리의 오류다. 내가 아는 바는 최소한 매도하기전에 쪽지나 직접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글 다써놓고 답변 요구하는 건 작가를 죽이는 짓이다. 법적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난 내말에 자신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글은 작가나, 이글을 쓴 사람이나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글쓴 니가 그냥 사과해라. (만두소)

클리셰는 각각의 요소에 성립하는거다. 창조적 모방의 원전표기는 판례에도 제시되어 있다. 니 생각이지(주 : 심정적 정의)는 만두소님이 아닌가. 나도 문제제기를 감수할 자신이 있다. 확신이 섰다.

그리고 위의 글은 클리셰가 아니라, 고유한 캐릭터, 플롯, 구성을 가져다 쓴거다. 억지 그만 쓰고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 제시 못하면 사과해라.

표절 의혹 있으면 작가에게 쪽지나 메일로 둘 사이에서 확인하고 확실하면 공표하란 얘기냐?  법적문제 없으면 표절 문제 의혹 제기도 못하냐? 법적으로 문제만 안되면 다 OK냐? (방랑의 궁상)

모두 원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로 모두가 밝히지 않아도 원전을 짐작가능할 만한 작품일때에 한한다. 아쉽지만, 사마달은 유명하지만, 그 작품에 대해서 난 아는바가 없다.

남들 모두가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 아닌것은 아니다. 톨킨(주: 정확하게 말하면 해변의 마법사, srd표현만 했어도 해결 가능한 문제)재단과 홍정훈 작가의 문제는 유명하다.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설정을 차용해 쓰고 있다. 그들이 안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무협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무협색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김용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용이 언제 문제 삼을지도 모르고, 그 이전에 남의 물건을 막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니가 말한 것 처럼 그러한 현상(주 : 남의 설정을 가져다 쓰는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식 설정을 제외하더라도) 반드시 김용과 톨킨재단(주 : 해변의 마법사)의 공인을 받아야 할일이지, 자기들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 (환수)

영어문제집 지문의 표절시비도 표절이 되었다. "일반적 어휘"에 불과함에도 스토리가 비슷하며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남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도덕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난 작가가 잘못 안 했다고 말한적 없다. 어떤 모방도 도의적 부분까지 끌고 들어오면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도 못들어 봤냐. 이런 상황에서 관용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면 안되나? 너희들의 잣대는 너무 엄하다. 게다가 좋은 단어 놔두고 표절이란 매도의 단어를 왜쓰나? 그걸 꼭 이렇게 여러사람 보는데 적나라하게 표절이라고 까발려야 하나? 골드 엠페러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안받을 꺼다. 하지만 이 글(주: 본문)은 법에 걸면 처벌받을 문제점이 있다.

케익좀줘님 잘 생각해봐라. 법에 걸리기 싫다면 지워라, 그 결정은 너한테 달렸다. (만두소)

처음이라면 이렇게 까진 않았을 꺼다. 김하준은 중견작가다. 그것도 전적이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독자에대한 기만이며 대선배의 작품에 대한 갈취히며, 작가들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분석하고 공개했으며, 이것도 많이 관대하게 봐준거다. 빠져나갈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만두소님과의 대화로 그런 의도가  다 사라져 버렸다. 또한 출판안된 상황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출판 금지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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