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파일 4321에서 1차로 다룬 내용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도만으로도 처음 KBS가 접한 제보로 시작했을 때와는 그 시각이 매우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갔을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분노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변화였다.)
하지만 두번째 취재파일의 저작권 관련2부는 나름 저작권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점에서 처음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 KBS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그러한 방송을 접하고,
그 방송에 출연한 문광부 저작권부서의 이야기는 실로 난감하다 못해서 아연하기까지 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저작권 1에 이어 2는 근일 중 정리를 하고자 한다.)
KBS에서 따온 문광부 인터뷰는 2개였다.
그중 하나가 윤태욱 사무관이 이야기 한 아래의 내용이다.
<인터뷰> 윤태욱(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 "그 시점의 업로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위법 행위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업로드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업로더들이 난 몰랐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네이버나 기타 포탈 그리고 P2P 등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저러한 내용을 나타내게 될런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흥미진진하기까지 하다.
예전과 같이 그냥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따로 팝업으로?
팝업이야 안뜨게 지워버리면 될테니 난감할 터이다.
결국 업로드의 창에다 새겨 넣어야 할텐데 과연 제대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비꼴 일이나 안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점이고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래의 인터뷰를 보면 기가막히다 못해서 아연실색하게 된다.
<인터뷰> 조성제(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 "검찰이 판단을 해서 아주 악질적으로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단순 저작권 침해일 경우에는 검찰은 기소 재량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피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피해 책임을 문광부에서 나서서 면제해주겠다?
문광부에서 나서서 피해를 면제해주면, 그러면 저작권자가 입은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일까?
정부에서 그 피해를, 최소한의 합의금을 대신 내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오늘 물어 본 바로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일단 시끄러운 걸 피해가보자. 실제로 피해를 볼 대상인 저작권자에게는 상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피해 책임을 면제를 해주겠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원형이고 출발이다.
음악의 가사/연극,드라마의 대본/게임의 스토리/만화, 영화의 시나리오.... 그 모든 문화컨텐츠의 출발은 글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전 출판시장의 90%가 장르다.
해리포터도 장르고 스티븐킹도, 베르나르도 파울로도...
전세계의 팔리는 책은 모두가 장르가 된지 오래다.
그로인한 부가수익은 이미 천문학적인 단위가 되었다.
우리 장르, 무협/판타지/로맨스/ 이제 추리/SF/역사/호러.. 까지 포함되는 이 장르는 한국 대중문학으로의 변신을 위한 힘 축적에 들어가 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재미만을 따졌을 때 당장 승부가 가능한 작가가 적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만약 디워에 우리 작가중 유능한 사람이 한 명만 참가했더라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논란은 정말 일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시나리오를 정비하기만 했어도 디워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대중문학이....
불펌으로 인해 고사직전에 와 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고발에 나선 것은 시장이 1/3로 줄어든 다음이고 본격적인 단속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참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인터뷰> 조성제(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 "검찰이 판단을 해서 아주 악질적으로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단순 저작권 침해일 경우에는 검찰은 기소 재량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피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 해보인다.
단순한 저작권 침해하는 아이들(실제 위반자는 아이들이 다가 아니다. 20대 30대도 적지 않다.)을 돈내라고 하기 보다는 교육받게 하고 선도하자.
선도 좋다.
그런데 과연 고발된 것들 중, 어떤 기준으로 단순 저작권 침해와 아닌 것을 나눌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간단히 나눌 수 있다고 치자.
고발된 것을 교육이수하면 피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커녕,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 의논 한 마디 없이?? 누구 마음대로???
당사자는 그냥 피해를 보고 말라...
기왕 망한 것, 그래 그 부분도 넘어갈 수있다고 치자.
어차피 대다수의 작가들은 고발하여 돈을 받자가 아니라 돈을 받아 냄으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고발한 것을 그렇게 유야무야 시켜버리면... 돈이 나오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작가의 고소고발을 대행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없어진다면, 댓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럼 단속을 할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작가가 글쓰기를 포기하고 불펌을 잡으러 직접 뛰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이 돈을 내고 예전과 같이 법무법인을 고용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가능할까?
글쓰기를 포기하고 직접 고소하러 뛰어 다녀볼까?
(이렇게 할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거리지 않는가. 말이나 되나? 작가가 글을 쓰지 않고 고소만 하고 다니다니? 그런데... 그 짓하는 동안 작가는 뭘 먹고 사나. 작가는 먹지 않아도 사는 존재인가.)
그럼 돈을 내서 법무법인을 고용하고, 잡은 업로더는 교육이수하고 훈방하는 걸로 해볼까?
(작가는 재벌2세인가? 불펌으로 피해를 보고... 다시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한 달에 한 권을 써내야만 하는 악조건 속에서 밤낮을 지새워야만 하는 작가들. 그 사람들 중에 과연 그런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없다. 누구도 없다. 우리 장르에서는.)
결론은 간단하다.
문광부는 인심쓰면서 시끄러운 것 피해갈 테니...
작가들은, 저작권자들은 모두 죽으라는 것.
불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어가도, 너희들이 무슨 피해를 보아도, 우린 아무런 상관도 없다... 시끄러운 것만 피하면 된다... 설마 이런 생각은 아니리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작권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해봤다면 저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저작권자를 도와줘야 할 문광부 저작권 관련부서에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알지 못한다면...
현실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제발 그냥 놓아두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밟아서 확인사살만은 하지 말아주면... 그래서 우리는 탄원서를 쓰기로 했다.
지금 현재 작가 227명이 서명했다.
힘없는 작가들을 도와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놓아달라고.
제발 죽이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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